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주가 조종 혐의’ 구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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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의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아무개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전아무개씨와 기업인 김아무개씨도 지난 8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ㄱ사 주식에 대해 265차례 통정·가정매매, 1339회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최소 289억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아내인 인플루언서 양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금품과 함께 회당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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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8월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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