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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6

디스크 수술 뒤 다리 마비·배변장애 후유증…대법 “의료진 과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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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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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한 병원 쪽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환자 ㄱ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척추전문병원을 찾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은 같은 해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ㄱ씨는 다리 마비 증상·엉덩이뼈 부근 통증·배변 장애 등을 호소했고, 후속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다. 이에 ㄱ씨는 의료진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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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해 병원 쪽이 ㄱ씨에게 1억2천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병원 쪽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ㄱ씨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의 예상 가능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은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이후 실시한 두 번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수술 부위 주변에 혈종이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식의 모순된 기록을 적어둔 점에 주목해, 2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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