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직고용 의무 없다”…1심 판결 뒤집은 법원

광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된 직접고용 의무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1000여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탁 계약을 통해 보안검색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취지다. 보안검색 노조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공항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 방식, 인원 설정, 업무 진행 등의 측면에서 공항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
인천공항공사는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보안검색 인력을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고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보안검색 업무는 현행(자회사)과 같이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안검색 노조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보안검색 노동자를 모두 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보안검색 요원을 포함한 2143명을 청원경찰 신분의 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공사는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