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가위 암표 35건 수사의뢰…회원 8명 강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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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한가위 연휴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처했다.
코레일은 2일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하는 방식 등으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자 8명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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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차내 검표를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위조 범죄도 적발했다. 지난달 20일 에이아이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고,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 이민성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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