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마운자로 불법반입 집중 단속”…관세청장 “판매자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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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이 최근 유행하는 촉감 장난감 ‘말랑이’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불법 반입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제품 모두 개인 직구, 불법반입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의 설명을 보면, 2023년 2만건 수준이었던 촉감 완구 직구는 올 8월 기준 24만4천건 이상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식수입은 32%가량 감소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수입 제품의 경우에도 업체가 케이시(KC)인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14살 이상’ 제품으로 들여와서 완구점에서 케이시인증을 받은 어린이용 제품과 뒤섞여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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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경우에도 올해 8월까지 불법 반입된 위고비·마운자로 적발 건수가 총 5030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난 한해(1189건)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안 의원은 “못 잡은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등에서 싼값에 들여오고 나서 의사 관리 없이 맞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마운자로 등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과 협업해서 검사하고 있다”며 “말랑이와 마운자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적발되면 폐기 또는 반송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반복해서 상용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제재도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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