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모바일로, 추가 서류 나중 제출…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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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어도 우선 신청을 완료한 뒤 추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그간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 제기되던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구비서류 첨부 어려움 등을 개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의 노인이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정액 급여로,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인 경우 매달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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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해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 곧바로 동의를 할 수 있다.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완료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돼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후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을 하다가 서류를 첨부하지 못해 신청을 중단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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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였다. 신청자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다가 신청을 중단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총 2467건 가운데 917건(37.2%)은 배우자 동의 서류 제출 과정에서, 937건(38%)은 구비서류 작성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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