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전 ‘꼼수’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지난 15일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조합장들과 상가지분쪼개기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을 일으키는 ‘상가 쪼개기’ 등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상가 1지분을 깨고 1개의 상가에 여러 명이 지분 나눠 가지기를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가의 전유부분이나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가 늘어나면 동의율을 맞추는 게 어려워진다. 쪽 지분자들이 재건축 후 1개 상가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 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이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검토 대상지는 총 13곳이다.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은 행위제한을 받는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최대 1년 연장한다. 다만 제한기간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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