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살 어린이가 월급 173만원 ‘사장님’…16살은 연봉 2억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7살 초등학생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의 사업장 대표인 16살 중학생은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인 11명은 사업장 대표인 ‘사장님’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16세였다. 연령대별로는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인 셈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만 7세였으며, 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 16세였다.
만 7세 대표의 월 보수는 173만원으로, 총 보수액은 1767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는 월 1862만원을 받아 연봉이 2억2346만원에 달했다. 반면 사업장 대표가 아닌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를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2명, 연수구가 1명이었다.
현행 제도상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대표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노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대표로 등록돼 보수를 받는 구조는 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해 세 부담을 줄이거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0만원을 받는 구조는 이례적”이라며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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