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뒤 복직 2개월 만에 계약 만료 통보…지노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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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인천 옹진군 연평공립요양원에서 부당 해고 뒤 복직한 노동자를 약 3개월 만에 계약 기간 만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30일 인천지방노동위 결정문을 보면, 인천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연평공립요양원에서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서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서씨는 2025년 해고당한 뒤 같은 해 12월 부당해고 결정에 의해 복직했다. 하지만 연평공립요양원은 서씨에게 올해 3월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부터 연평공립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서씨는 애초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다고 한다. 연평공립요양원은 2025년 초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1년 단위 기간제로 바꾸기 시작했지만 서씨는 이 같은 근로계약 변경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평공립요양원은 1년 단위 기간제 고용 계약으로 전환한 노동자와, 2025년 이후 들어와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한 일부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현재까지 2명이 계약 만료로 요양원을 떠났다. 다른 1명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아 이달 말까지만 일할 예정이다. 문제는 똑같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한 또 다른 2명은 재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연평공립요양원에서 일하는 ㄱ씨는 “요양원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노동자들은 재계약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통보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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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고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평공립요양원 사무를 민간위탁한 인천 옹진군의 경우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개 채용 원칙이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임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 관련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노동자 고용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 결정 내용 및 일부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관련해 연평공립요양원에 이틀 동안 두 차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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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공립요양원에서는 시설장 주도로 부당해고 뒤 복직한 간호조무사 조아무개씨 등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등 2명에게 요양원 내 다른 직원들이 조씨 등 복직한 3명과 최대한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장은 한겨레에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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