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사칭해 소상공인 200명 눈물 짓게 한 ‘노쇼사기단’ 검거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총책 30대 A씨 등 16명(11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도·소매업체 운영자 192명에게서 약 1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 거점을 둔 이른바 ‘노쇼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건축자재 등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특정 업체에서 소화방화포나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정상적인 주문인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A씨 조직은 이러한 수법 등으로 의심을 피한 뒤 “소방용품이 필요한데 단가 문제로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은 기존 물품 납품 계약금과 대리구매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인력수급책·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팀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가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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