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조사…무민공원 발언 진위 확인

12월 3일 공소시효 고려…추가 사항 살펴 송치 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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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왕시 무민공원 조성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지난 6월 29일 고발됐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5월 의왕시장 후보자 TV토론회 등에서 무민공원 조성사업에 의왕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며, 민간업체의 기부채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민공원 예산 관련 발언을 포함해 선거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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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추가로 남은 사항들을 살펴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도 지난 8일 김 시장의 자택과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무민공원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zo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8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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