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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청라하늘대교 이용객 급증에 손실보상금도 ‘눈덩이’…영종대교 29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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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청라하늘대교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 9개월 만에 통행량 1000만대를 돌파했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0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기준 1060만대로 집계됐다.

1060만대 가운데 무료 통행이 가능한 인천시민의 통행량은 590만대이며, 통행료 2000원(소형차·편도 기준)을 내는 인천지역 이외 거주자의 통행량은 470만대이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량은 개통 첫 달 95만대 수준에서 지난달 137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세 번째 해상 교량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도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손실보상금 관련 합의서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별로 산정한 2039년까지의 손실보상금 규모가 인천시는 2967억원, 국토부는 1조230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통행료 수익이 줄었는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올해 1분기 129억5000만원과 2분기 16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체결된 관련 협약을 근거로 기존 교량의 통행량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이 나면 보전해주겠다는 협약 내용은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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