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 받아 갔는데···환수는 ‘0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2022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평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가 받아 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이 숨진 2019년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 동안 약 130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 등이 숨졌을 때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수급 자격이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도 전액 반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씨가 이미 받아 간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이씨)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 부정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이씨뿐만이 아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약 4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이 중에는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를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간 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당 수급자는 2001년 출국한 배우자가 숨졌다고 신고한 뒤 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을 받았다. 부정수급 사실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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