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데 ‘간병인 상주’ 적으면 보험사기…간호조무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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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예방교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보험사기 개념과 사례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탓에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간호조무사가 연루될 수 있는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간병인 상주 여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꼽혔다. 입원 기간 간병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의 거듭된 요청에 못 이겨 간호기록지에 ‘입원 중 간병인 상주’라고 적어주는 식이다. 환자는 이 기록지를 증빙자료 삼아 보험사에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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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한데도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증상을 과장해서 의무기록에 남기는 경우도 보험사기 위험 사례로 제시됐다. 받지 않은 검사나 시술, 처치를 받았다고 기록하거나 그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적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내년 1분기 온라인 형태로 먼저 진행한다. 이후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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