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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5, 2026

[사설] 대법원장 직접 설명 없이 국민 궁금증 풀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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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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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리는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감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삼권분립 침해 가능성,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의 부적절함, 그리고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감장에 나와 사유를 밝히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 된다. 또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답변이 형사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가능성과 기밀을 내세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보고한 여러 방안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선택한 것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미룬 이유, 청와대와 협의가 결렬된 경위,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까닭,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헌법적 근거 등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국민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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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이 없었던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 제청은 재판이 아니라 최고법원의 구성에 관한 문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국회도 지난해 국감에서 나타났던 고성과 모욕적인 합성사진을 동원한 망신주기식 질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정치적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번 출석 요구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훼손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국감이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책임을 밝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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