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킥스 무단조회·정보유출 상반기 18건…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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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은 모두 18건이었다. 수사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 이후 5년여간 누적 적발 건수는 모두 17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건, 2022년 13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 지난해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8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수사정보 유출이 93건, 킥스 무단조회가 7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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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이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조처가 완료된 147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9건(19.7%)에 불과했다. 나머지 80%가량은 주의·경고(91건)나 불문 종결(27건) 등 정식 징계 없이 종결됐다. 정식 징계 29건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는 18건, 경징계는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찰청(20건), 경기북부경찰청(16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21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전직 경찰관에게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찰관 60명을 포함해 총 75건의 킥스 무단 조회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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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서류를 유출해 강등됐고, 지난해에는 전남 보성경찰서에서 압수수색 과정 중 민원인의 전과 사실을 유출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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