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사, ‘DMZ 지뢰 폭발사고’에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고, 매설 시점은 1년 전보다 앞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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