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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법원 “한학자 승인 아래 국민의힘 지원”…‘윤영호 독단 결정’ 증언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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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누리집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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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민의힘 후원금 전달 등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교단 간부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배척했다. 한 총재의 승인 아래 후원금 전달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 쪽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겨레가 2일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특별집회를 열었고, 특별집회가 열린 뒤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후원금 1억3440만원이 전달됐다. 우선 재판부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이었던 2022년 3월2일 특별집회를 긴급히 연 이유가 대선 관련 발언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구 회장이 법정에서 한 총재의 특별집회 연설은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신도들에게 알리는 정서가 담겨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특별집회 참석자들은 한학자의 발언을 윤석열 지지 선언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그날 특별집회에서 “이제 대선을 놓고 누가 하늘 뜻을 받들어서 이 민족을 하늘 앞에 책임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제 더 늦으면 안돼. 5년을 더 하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집회 이후 윤영호와 5개 지구(지역교구) 회장 등은 한학자의 연설에 관한 후속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신교지원비의 품의서 기안, 결재 및 자금 집행이 모두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한학자의 2022년 3월2일자 윤석열 지지 선언에 따라 통일교 산하 5개 지구들이 움직여 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대한 후원금 지급 절차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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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 통일교 지구 회장들이 한 총재에게 올린 서신보고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봤다. 앞서 한 총재 쪽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했고, 한 총재에겐 사후에 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보면 제1지구 회장은 서신보고에 “(개표실황을 지켜보며) 만약 하늘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째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합니다”라고 적었고, 제2지구 회장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참부모님을 잘 모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4지구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한 활동 지시 및 자금 집행은 윤영호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 (한학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며 “한학자와 정원주의 승인 하에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기부가 실행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배치되는 5개 지구회장들의 진술 또는 증언은 위와 같은 서신보고 내용에 배치되고 현재 통일교에 소속된 자들로서 한학자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유인이 존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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