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행했나” 묻자 횡설수설…‘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13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거나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 강 교수가 자신이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음에도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강 교수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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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전 심사를 받게 된다.
A씨는 4일 오후 진료실에서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사건 당시 범행 동기는 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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