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미분양 저희가 사드립니다”…민간건설사 1만8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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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약 1만8000가구가 적용 대상이며 조기 착공 여부 등에 따라 공급가격의 85~92% 수준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다. 건설업계의 착공 부담을 낮춰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매입확약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주택 물량은 약 1만8000가구다.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에서 92% 수준에서 차등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격의 최대 3%포인트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포인트를 가산한다. 500가구 이상 대단지 사업장은 매입가격의 1%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한다.
LH의 매입확약에 따라 건설사의 착공 의사결정 부담이 줄어들며 민간 주택 공급의 조기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입확약이 있을 경우 미분양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브릿지론에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의 전환도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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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확약’ 제도를 9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약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조기 착공 여부에 따라 분양가의 85~92%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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