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범죄 약물 감정사건 중 양성 40%…통계집계 이후 최고"

국힘 이종배 "마약류 강제투약 성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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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2025.10.20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성범죄와 관련된 약물 감정 의뢰 사건 중에서 약물이 검출된 비율이 지난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치다.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 의뢰 사건 5천553건 중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검출된 사건은 1천896건으로 34.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전체 의뢰 건수 1천472건 중 31.0%(457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2023년에는 1천356건 중 31.3%(425건), 2024년에는 1천368건 중 33.6%(459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천357건 중 40.9%(555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건 중 약물 검출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성범죄 피해자 시료에서는 알프라졸람(323회), 졸피뎀(298회), 클로나제팜(261회), 로라제팜(245회) 등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 다수 검출됐다.
불법 마약류 중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28회 검출돼 가장 많았고, MDMA(엑스터시)가 8회, 케타민과 대마가 각각 3회 검출됐다.
이에 이 의원은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투약·흡연·섭취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의식과 판단 능력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식과 판단 능력을 빼앗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신속한 증거 확보마저 어렵게 만드는 계획범죄"라며 "가해자가 마약류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위험성과 피해의 중대성에 맞는 별도의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8월17일 05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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