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연소득 1억 부부’ 이미 공공임대 가능한데…‘보편형 임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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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고품질 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두고 형평성 문제와 임대료 부담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8·13 대책에서 처음 공개된 ‘보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유형이다. 정부는 역세권·중형 평형에 3베이 등 선호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하는 등 민간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보편형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총 19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구체적인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득 높은 무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내놓았던 ‘기본주택’ 철학의 연장이기도 하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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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산층을 ‘어디까지’ 포용할지가 논쟁거리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고 중산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별도 유형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소득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경우 한정된 공공 재원을 역진적으로 배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일반공급 입주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190%(월 798만원)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을 220%(924만원)까지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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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220%까지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보편형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 넓힐지는 더욱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연 소득 1억원 안팎의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산층 지원을 이보다 더 늘리는 것은 주거복지의 영역을 넘어선다”며 “입주 가능한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의 비중을 되도록 줄여야만 공공임대 제도의 의미가 덜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수준도 관건이다.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최고 소득구간 입주자의 전용면적 56㎡ 아파트 월 임대료가 105만원 수준인데,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보다 임대료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전용면적 85㎡ 등 중형 평형의 고품질 주택을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토지비와 건축비가 함께 오를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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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내면서 자산으로 축적할 수도 없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유인이 떨어지며,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본래 자신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한정된 공공 재정이 분산되는 셈이어서 양쪽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입주대상, 소득·자산 등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및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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