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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단독] 정부 요청 당일…마사회, 회장 결재 없이 ‘YTN 통매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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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와이티엔(YTN) 사옥 모습.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서울 와이티엔(YTN) 사옥 모습.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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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YTN) 부당 매각’ 의혹에 연루된 한국마사회가 당시 정부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기관장이 아닌 본부장 전결로 계획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마사회 이사회와 회장이 승인한 기존 매각 방식을 변경하는 중대한 안건이었음에도, 정권의 외압에 못 이겨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마사회로부터 받은 내부 결재 공문 등을 보면, 마사회는 2023년 9월5일 ‘와이티엔 지분 매각방침 변경 안 보고’ 문건을 본부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는 당초 한전케이디엔(KDN)과 협의해 와이티엔 소유 지분의 29.99%를 공동매각하고 마사회 몫의 잔여지분(0.96%)은 별도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안을 전부 합쳐 통매각(30.95%)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30%가 넘는 지분을 묶어서 매각할 경우 방송법상 ‘보도전문채널 주식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8조2항)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

이처럼 입찰 범위를 제한하는 매각안은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뜻이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매각 방침 변경을 요구했고, 강 차관은 2023년 9월5일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기업을 포함하여 입찰 범위를 확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공공기관들은 이후 하루 만에 급히 계획안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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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마사회의 경우 회장 결재가 아닌 본부장 전결로 이 변경안이 승인됐다는 점이다. 앞서 마사회는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보유 와이티엔 지분을 전부 매각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안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이후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라 한전케이디엔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은 별도 매각한다는 내용의 ‘와이티엔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 문건을 2023년 7월23일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 결재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뒤집는 변경안이 본부장 선에서 처리된 것이다.

마사회는 본래 이사회 결정이 ‘전량 매각’이었기 때문에 정부 요청 이후 변경된 ‘통매각’은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정으로 보아 내부 규정(위임전결규정)상 본부장 전결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이사회 결정안이 ‘전량 매각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기관 제안에 따른다’였고, 이후 그에 따라 회장이 승인한 기본 계획안이 ‘30% 미만 선에서 한전케이디엔과의 공동매각’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정부 요구 이후 변경된 ‘30% 초과 통매각’을 단순히 세부 사항 조정용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위임전결규정에는 ‘이례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결을 제한한다(8조)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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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 처리 과정은 당초 와이티엔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었던 마사회가 매각 추진으로 돌아선 점에 더하여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논란을 키운다. 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정한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바꾼 것을 당초 전량매각 방침과 같다는 이유 만으로 단순한 집행사항이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감사원이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 변경에 전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밝히고 내부 보고·기록 체계를 개선해 마사회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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