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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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하는 미군 해병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일본 교도통신과 오키나와타임스 등은 4일 오키나와 나하시 한 호텔에서 여성 주검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미군 후텐마 비행장 소속 해병 데빈 발라드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며 “경찰은 피해 여성의 자세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새벽 일어났다. 호텔 직원이 오전 4시20분께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119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피해 여성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갔던 외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했다. 경찰 쪽은 호텔 방범 카메라에 여성의 지갑과 배낭 등 소지품을 든 발라드가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군인 스타일 머리에 7부 바지 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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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추적에 나선 사복 경찰이 이날 밤 오키나와시 유흥가를 걷던 발라드를 발견해 검거했다. 그는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소지품은 이후 호텔 주변에서 발견됐다.
오키나와에선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와 주변 섬을 일본에 반환한 뒤 주둔 미군들에 의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해 미군이 기지 내 일본인 종업원을 총으로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1983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잔혹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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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는 미군 3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대규모 반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쪽이 일본 정부와 함께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설치했고, 이 사건이 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합의하는 계기가 됐다.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 병사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전직 해병대원인 미군 군속이 20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키나와 전역에서 격렬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듬해 미 해병대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일본인이 사망했고 2023년에는 미 공군 병사가 미성년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5년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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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이 197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식 통계로 잡은 미군·군속과 이들의 가족이 연루된 형사 사건이 6천건을 넘고 이 가운데 흉악범죄만 600여건에 이른다. 오키나와현 면적은 일본 국토 전체의 0.6%에 불과하지만 일본 내 미군 기지 시설의 약 70%가 몰려 있다.
미·일 지위협정은 미군인·군무원이 공무와 관련 없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일본 쪽에 재판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신병을 미국 쪽이 먼저 확보했을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미국 쪽이 신병을 계속 보유하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미군 시설 밖에서 일본 경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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