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몰라서 더 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환급해준다
서울 한강벨트 인근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리겠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이 기간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9월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사례가 생겼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공동명의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