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살 미만 ‘AI 챗봇·SNS 이용 제한’ 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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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5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AI) 챗봇,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의 법정 최소 이용 연령을 정하는 첫 시도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각) 입수한 ‘유럽연합 아동법’ 초안을 보면, 부모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나이를 15살로 했다. 13~14살은 부모의 통제 아래 ‘입문용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가 계정의 개설을 요청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상대의 범위와 이용 시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3~12살은 부모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안전 기준을 충족한 아동 친화 서비스에서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3살 미만 아동의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은 새 계정을 만들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게임 플랫폼은 게임을 내려받기 전에 연령을 검증해야 한다. 각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과 부모가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중독성을 부추기는 설계나 유해 콘텐츠 추천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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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에 연동한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플랫폼은 위원회의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 전까지 초안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법안은 집행위가 제안한 뒤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야 해 실제 발효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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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위헌 결정이 났던 15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정부는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오늘 새 법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지는 회원국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주요 입법 절차다. 프랑스는 15살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계정은 유예기간을 둔 뒤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지난달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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