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개원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두고 6개 구청 ‘유치전’
2028년 3월 개원할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인 옛 중구의회 청사. 연합뉴스 제공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두고 인천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해사법원이 2028년 3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에서 임시 개원한 뒤 2032년 본청사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해사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문을 연다.
인천해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고, 부산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 건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 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법원행정처는 인천지역 6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후보지 17곳을 심의해 옛 중구의회 청사를 임시 청사로 최종 선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오는 5일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본청사 입지 조건은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2029년까지 완료 예정인 부지,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교통망을 갖추고 남향 배치가 가능한 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선정을 앞두고 인천지역 6개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오는 2일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이용우 국회의원은 서해구의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 부지 확보 방안 및 행정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물포구는 임시청사를 유치한 여세를 몰아 본청사까지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를 본청사 입지로 공식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구는 전 세계 해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받기에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고 강조하며, 오는 15일까지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에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법조타운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검단구도 본청사 유치전에 합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인천 각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연말쯤 본청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해사법원은 법관 9명에 직원 등 총 45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