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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검찰,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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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일 선임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일 선임기자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관련 보도를 했던 기자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이 출간한 저서 등을 통해 2022년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12월 부 의원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CCTV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2023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이들이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마스크를 착용한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고, 군 내부에서 이를 ‘천공’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 1명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내면서 불송치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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