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송치’ 앙심 품고 옛 연인 살해 김상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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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다가 고소를 당해 송치된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구민기)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5일 새벽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와 교제했던 연인으로, 범행 당시 김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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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로 자신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족 등 범죄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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