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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6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6600건…전년보다 1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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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가 6600여건으로 전년보다 약 10% 증가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10건 가운데 4건은 가족이나 친척이 저지른 학대였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는 6608건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나머지 3233건은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418건, 2024년 1449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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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가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5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등을 포함한 타인이 573건(38.1%)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322건(21.4%), 부모가 293건(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03건(13.5%) 순이었다. 가족·친척 가해자가 많은 만큼,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이 12.8%였다.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추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 추이.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자 가운데선 지적장애(1055건)·자폐성장애(92건) 등 발달장애인이 1147건으로 가장 많은 76.2%였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5.2%였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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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521건, 경제적 착취 394건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 가운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한 번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다시 학대 피해를 겪는 재학대 사례도 238건으로 전년(189건)보다 25.9%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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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사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인 반면, 비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늘었다. 신고 비의무와 장애인 본인의 신고가 증가한 것은 당사자와 일반 국민의 장애인 학대·권리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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