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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속보] 특검, 오세훈 무죄에 항소 뜻…“납득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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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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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뒤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여부를 기준으로 주로 판단했는데,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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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오세훈 캠프 구성원인 팀장이 이 사건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대화 내역도 있고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이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오세훈이 보낸 변호사의 면담 메모 내용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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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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