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해마다 하자·보수 요청 16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공개한 수원시 장안구의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에서 해마다 16만건 안팎의 시설보수·하자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를 요청한 뒤 석 달 넘게 조치받지 못한 사례도 400건에 육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의 시설보수·하자 접수는 15만8796건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수·하자 신고는 2022년 14만5519건, 2023년 18만1040건, 2024년 15만4488건으로 매년 15만~18만건 수준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2478건이 접수됐다. 천장 누수와 곰팡이, 바닥 균열뿐 아니라 가스경보기 고장이나 소화배관 누수 등 안전 관련 신고도 포함됐다.
보수가 장기간 미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8월 현재 미처리 3424건 가운데 1134건은 LH의 일상보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겼고, 이 중 389건은 90일 이상 조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접수된 한 천장 방수공사는 664일 동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같은 주택의 같은 시설을 두 차례 이상 고치는 ‘반복 보수’도 2021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04건으로 5년 새 75%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69건이 발생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