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LH 임직원 징계 모두 ‘견책’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 징계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산 등록 성실의무 위반이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이 2건이었다.
재산 등록, 부동산 취득 관련 위반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건, 2024년과 2025년 각 10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이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모두 견책이었다.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공기업에서 재산 등록과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의무 위반이 발견됐는데도 징계 수위가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LH에서 같은 기간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13건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7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1건이었다.
또 수사 절차의 최초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 LH 임직원 수사 현황을 보면,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기재된 항목은 8건이었다. 수사 중은 6건, 검찰 송치는 4건, 재판 중은 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LH는 올해 예산이 51조원을 넘는 등 토지·주택 업무를 맡은 거대 공기업”이라며 “부동산 관련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위반 내용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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