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억6940만원 규모 토지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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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조작 증거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소유의 토지를 추징보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김 대표의 범죄수익 1억6940만원의 박탈을 위해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 확정 전까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다.
검찰은 김 대표 운영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 회사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 등을 통해 김 대표가 후원금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대표가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 또한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선 544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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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추징보전신청에 대해 우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명예훼손 범행으로 훨씬 더 큰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오는 10월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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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새론씨가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쪽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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