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김승원 “기소유예, 은혜적 처분 아냐…피의자 불복 수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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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은혜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요청을 받아 바이오 벤처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 보장과 관련해 “현재 제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과 달리 피의자에게는 헌법소원 외에 권리구제 수단이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불복 수단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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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미 자신의 신약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일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사법 체계는 그 절차와 구현 원리에 따라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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