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 통제? 전혀 맞지 않아…제미나이에는 법조문 팩트 물어본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글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팩트는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인공지능)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관련 팩트 자체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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