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쿠팡 논란 반영?…‘한국, 외국기업 과도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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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올해 한국의 투자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간섭적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구조적 투자 장벽으로 새로 명시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과 맞닿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 한국 투자환경보고서(Investment Climate Statement)’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구조적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간섭적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꼽았다. 규제의 불투명성과 일관되지 않은 법 해석, 경직된 노동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데이터 보호 규제 등도 함께 제시했다. 투자환경보고서는 국무부가 각국의 외국인 투자 여건과 규제·법제·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다.
지난해 보고서의 같은 항목에는 규제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 경직된 노동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 보호 규제, 불확실한 세무 집행, 경영진의 형사책임 위험 등이 열거됐지만 ‘공격적인 규제 집행’이나 ‘간섭 감사와 조사’라는 표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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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고서는 규제 집행뿐 아니라 기존 투자 장벽에 대한 표현도 한층 구체화했다. 지난해 ‘소비자 보호’로 적었던 항목에 데이터 보호를, ‘디지털경제 규제’에는 데이터 현지화를 추가했고, 경영진의 형사책임 위험에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경영진의 출국 제한을 새로 명시했다.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일부 법과 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당국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때때로 자의적인 규제 기준이나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해 대형 외국 기업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고 적었다. 이 가운데 ‘자의적인 규제 기준’과 ‘글로벌 매출액 기준 과징금’ 언급은 지난해 보고서에 없던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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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격적인 법 집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은 2025년 보고서에도 포함됐지만, 올해 보고서는 이를 투자환경 전반의 구조적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공정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 역시 대폭 구체화됐다. 보고서는 2026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PIPA) 개정으로 특정 위반에 대한 최대 행정 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 대형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사전·사후 규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 최대 19개나 계류 중이라는 사실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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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부문의 진전도 함께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고 기록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소개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및 전략산업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2026년 6월 출범한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특별법 통과 사실을 주요하게 다루며 동맹 간 공급망 공조 확대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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