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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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 예방 차원에서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여러 기업이나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처럼 운용하는 것)의 경우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 등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은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두지 말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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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과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적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되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서 인가·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자금이 대기하는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국회와 논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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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 ‘깜짝 성장’한 것과 관련해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한 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지역·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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