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지난 8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추정치를 적은 팻말을 들고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려 처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심사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 걸렸다.
재심사에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2년 이상 소요된 사건도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3년, 2건은 4년 이상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건으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적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검토를 마치기까지 1322일이 걸렸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에는 49일이 소요됐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적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 기간에서 의학적 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71.1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43.3일이 걸렸다.
어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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