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이웃 살해한 20대…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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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이런 혐의(살인)를 받는 ㄱ(2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확신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치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은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단도 “ㄱ씨가 ㄴ씨의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과 징역 30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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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5월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부터 ㄴ씨 가족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자신의 방에 방음 부스를 설치했는데도 소음과 진동이 느껴졌다며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소음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 정신 감정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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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 가족들은 평소 슬리퍼를 신고 다녔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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