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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8년 끌어온 한강 폐천용지 오염, 정화 책임은 국가” 하남시,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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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강 옛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폐천용지.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강 옛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폐천용지.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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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기능을 잃은 한강 주변 땅(폐천용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국가와 경기 하남시의 8년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하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오염된 땅의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 책임이 있다는 하남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남시는 미사동 한강 폐천용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두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여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방치된 오염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용지는 국가 소유의 한강 폐천용지로,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업체 폐업 뒤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졌고, 하남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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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되자 정화 주체와 비용 부담을 두고 국가와 하남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하남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지 소유자에게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18년 12월 당시 국유지 관리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오염토양 정화조처 명령을 내렸다.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하남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부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의 정화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1심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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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하남시는 8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책임 공방을 마무리하고 국가 주도의 토양정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기간 맴돌던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문제의 실마리가 잡히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돼 해당 용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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