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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판매용이라 만져도 돼요”…동물원 허가제 피해 간 야생동물 매장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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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돼 동물 전시·체험이 어려워지자,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변칙 영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 판매업체에 전시된 페럿을 만지고 있는 관람객. 어웨어 제공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돼 동물 전시·체험이 어려워지자,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변칙 영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 판매업체에 전시된 페럿을 만지고 있는 관람객.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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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되며 동물 전시·체험이 어려워지자, 일부 야생동물 판매점에서 ‘변칙 영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용 동물을 전시하면서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업체를 층별로 따로 등록하는 ‘쪼개기 영업’으로 법 기준을 교묘히 피하는 식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야생동물 관련 수입·판매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에 315곳인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판매만 해야하는 동물을 전시·체험에 활용하는 등 변칙·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제8조)하고 있다. 일명 ‘라쿤카페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야생동물카페·이동동물원 등에서 먹이주기·만지기 등 무분별한 체험으로 동물복지 문제가 불거지고, 야생동물 유기·유실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동물 전시는 오직 동물원·수족관에서만 가능하게 한 것인데,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을 통해 동물원·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전시시설·환경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법 시행 전 전시 신고를 한 기존 사업자에 한해 ‘전시 금지’ 적용을 2027년 12월까지 유예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2월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종)이나 백색목록(수입·거래가 허용된 종 목록)에 오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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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ㄱ업체는 야생동물 판매 구역에 ‘동물 체험 시간표’를 게시해놓고,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등 사실상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경기 용인 ㄱ업체는 야생동물 판매 구역에 ‘동물 체험 시간표’를 게시해놓고,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등 사실상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이처럼 관련 제도가 강화되자, 일부 야생동물 수입·판매점에서 변칙·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동물단체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올해 2~4월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동물원 허가나 전시 신고 없이 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판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가 최소 6곳이었다. 경기 용인 ㄱ업체는 야생동물 판매 구역에 ‘동물 체험 시간표’를 게시해놓고,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등 사실상 동물 전시를 하고 있었다. 경기 화성 ㄴ업체도 ‘판매용’인 미어캣·바위너구리를 전시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동물원 허가 기준(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을 교묘히 피하려 ‘쪼개기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전 ㄷ업체는 1층에서 입장료를 결제하면 1·2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자체 확인 결과 각 층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들 또한 전시 중인 동물 대부분을 판매용이라 소개하며 전시에 활용하고 있었다. 동물원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해 검찰에 송치된 이력이 있는 부산 ㄹ업체의 경우 백색목록에도 오르지 않은 북극여우를 전시하는 등 여전히 전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ㄹ업체는 고발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어웨어는 “이는 전국 315개 업체 중 일부만 표본 조사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업체가 변칙·불법 행위를 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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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판매 업체인 대전 ㄷ업체는 동물 대부분을 ‘판매용’이라며 전시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야생동물 수입·판매 업체인 대전 ㄷ업체는 동물 대부분을 ‘판매용’이라며 전시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박해철 의원은 “무허가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를 막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변칙·불법 영업으로 법 개정 취지를 농락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부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 전시 유예시설 등을 조속히 전수조사해 변칙·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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