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쟁 중에도 열린 국감…조희대, 닥치고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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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출석거부!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만 나오시겠다?”라며 “서초동 상왕 조 대법원장은 가왕 조용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 1960·70년대에 민복기, 조진만 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며 “특히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당일 출석 요구에도 당일 출석해 답변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전쟁 피난 중에도 국정감사, 본회의, 상임위를 열었다”며 조 원장에게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닥치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불과 며칠 전에는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해고도 이제와서는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재제청 사태, 12월3일 계엄·내란의 밤 간부 회의, 최근 밝혀진 대법원 ‘법카 쪼개기’ 등 위법 직무 및 예산 집행은 개별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인 조 대법원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며 오직 조희대만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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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조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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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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