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화천대유 몫 110억 가압류…“부당이득 환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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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쪽으로 흘러들어갈 예정이던 정산금 약 110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마쳤다.
공사는 화천대유 쪽에 지급될 예정이던 신탁수익금 교부 청구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동결된 금액은 모두 1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가압류는 판교대장지구 내 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용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함에 따라 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했고, 이미 납부된 금액 중 약 110억원의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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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해당 환급금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쪽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사는 법적 환급 의무는 이행하되, 향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인 재산이 민간업자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공사는 이번 조처 외에도 검찰 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가 확보한 부동산 보전처분 규모는 약 1000억원, 기타 채권 보전처분은 약 12억원에 달한다. 시와 공사는 올해에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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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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