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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6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1월까지 회생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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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딩스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발표한 6월15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시 건물.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중앙홀딩스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발표한 6월15일 서울 마포구 제이티비시 건물.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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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의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오전 10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구조를 재조정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28일 오전 10시 결정했다. 앞서 제이티비시는 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이전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코로나 이후 국내외 오티티(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인해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 재정적 파탄 원인이 있다”며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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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하에 회생 계획안을 논의하는 회생절차에 들어가지만, 재판부는 제이티비시의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재 경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는 제이티비시가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는 10월8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11월6일까지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 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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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으로 결정됐다. 올해 12월4일까지 채권조사를 마친 뒤 12월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인 제이티비시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올해 12월31일 안에 마치면 제이티비시는 회생계획안을 내년 1월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채택되면 채무 변제를 하는 수순이다.

제이티비시는 지난 6월12일 총 206억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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