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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미국행 비행기 ‘이 나라 간 적 없음’ 확인서 받는다…환승만 해도 탑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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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적십자사의 에볼라 훈련 모습. [AFP연합뉴스]

케냐 적십자사의 에볼라 훈련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에볼라 발생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C·민주콩고)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동안 민주콩고에 머문 적이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DC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게 민주콩고 체류 이력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CDC가 공개한 명령은 미 동부 표준시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승객이 대상이며,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는 승객도 포함된다. 다만 CDC가 인도적 사유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확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 기관에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승객이 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다. 항공사는 탑승 전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태울 수 없다. 항공사는 승객이 작성·서명한 확인서를 미국행 항공편 출발 후 최소 42일간 보관해야 한다. 18세 미만 승객은 부모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민주콩고 체류 이력에는 현지 공항에서 환승한 경우도 들어간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해당한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CDC는 이미 미국 시민을 포함해 출발 전 21일 이내 민주콩고에 체류한 여행객의 미국행 상업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기존 제한을 유지하면서 항공사가 승객별 확인서를 수집하도록 한 추가 조치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민주콩고뿐 아니라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22일 현재 확인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CDC도 이번 유행과 관련한 미국 내 에볼라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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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제선 승객은 민주콩고에 최근 21일 동안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은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확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직접 서명하는 절차로 항공사는 이를 탑승 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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