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 26일 개최···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
지난 7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가 상영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다.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활성화가 지역 명소화 및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존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운영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문화·관광 자원과 미디어 콘텐츠의 결합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도시경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관리 과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옥외광고물 정책과 향후 조례 개정 방향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상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허용 지역 확대, 특정구역 내 표시 및 설치 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 마련 등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업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 주민 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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