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성남·고양만 빠졌던 ‘청년기본소득’, 불씨 다시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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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성남·고양시 단 2곳에서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제도 재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0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인 2018년 1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며 사업 범위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고, 사업 명칭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2023년 7월 조례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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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개원한 제10대 시의회 전체 32석 중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하며 정치 지형이 급변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조례안 부활을 제1호 과제로 내걸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재선에 성공한 신 시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2석)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최종 부활 여부는 집행부와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 이번 조례안 처리가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인 셈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화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29곳에서 시행 중인 만큼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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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했던 고양시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고양시는 민선 8기 국민의힘 이동환 전 시장 당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민경선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지급 재개를 추진 중이다. 제9대 당시 여야 동수(각 17석)였던 고양시의회도 제10대 들어 전체 34석 가운데 민주당이 18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을 확보했다.
다만, 올 하반기 소급 적용을 포함해 최대 24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과정에서 경기도의 추경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올 4분기 재개는 일단 불발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와 시·군비가 7 대 3의 비율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 사실상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고양시는 추후 경기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재협의해 지급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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