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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민원인에 “일본인 경찰이냐”…공무원 갑질·성희롱·스토킹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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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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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 상사(팀장)가 4년간 임기제 공무원인 부하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십 차례 “이쁜 ○○”, “보고프네”, “너는 나의 로망”, “혹 수영복 차림인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수원시 인권센터에 이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 상사는 친밀함의 표시라고 주장했으나, 센터는 피해자가 재임용 및 신분 유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의 우위성’을 인정한 판례를 적용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 및 공간 분리를 권고했다.

# 구청 공무원이 전화 상담 중 민원인에게 “이런다고 어머님의 장애가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한국인 맞나? 일본인 경찰이냐”며 조롱·비하성 발언을 했다. 직권조사에 나선 센터는 장애를 단정적으로 비하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언어 능력 및 정체성을 근거로 한 비하 발언은 헌법상 평등권 및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룬 주요 인권침해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28일 공개했다.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등 공공 영역 내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9건과 제도 개선 권고 1건을 담고 있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권고 내용 등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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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가운데 공무원 간 스토킹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 건도 있었다. 가해 공무원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동료 공무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변경하고, “해킹당했다”는 등 피해망상적 이유로 수개월간 1000여 건에 달하는 욕설 및 해악 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피해자의 차단 조처로 문자가 스팸함에 들어갔더라도 객관적 인식 상태에 있었다면 ‘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징계, 수사기관 협조, 전문 심리 진단을 권고했다.

이밖에 수원시 산하 8개 지방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전수 점검해 신고 창구 미비, 피해자 보호 조처 부실, 기관장 누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정 현행화 및 소관 부서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센터는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해 인권 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판단 결과를 담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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