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화 시신 버려놓고 “인형처럼 보여 시신인 줄 몰랐다”···경찰, 60·80대 2명에 구속영장 방침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인 줄 모르고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은 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장에 신원 미상의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고, B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돕던 가까운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50~8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들의 사망 관여 여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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